베트남전 민간인 학살, 정부 배상금 지급 판결
빨간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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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20 20:38
서울 항소법원은 1968년 꽝남성 학살로 가족을 잃은 응우옌 티 탄(Nguyen Thi Thanh) 여사에게 한국 정부가 3천만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. 오늘 열린 항소 심리에서 법원은 탄 여사에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함께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지지했다.
탄 여사가 1월 17일 대한민국 서울 법원 밖에서 지지자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. 사진: 연합
이 사건은 1968년 한국 해병 제2여단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안면 퐁넛-퐁니 마을에서 74명을 학살한 것과 관련이 있다.
탄 여사는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, 오늘 판결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
유사한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.
이번 판결은 한국 법원이 전쟁 중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베트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.
2023년 2월, 서울 1심 법원은 정부의 면제 주장을 기각하고 한국군의 개입을 인정하며 탄 여사에게 배상을 요구했다.
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항소했다.
탄 여사는 1968년 2월 12일 학살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한 명으로,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고, 가족 중 여러 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.
그녀의 이야기는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고, 이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.
전투와 전쟁의 잔혹함 속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현재 베트남과 한국 간의 역사적 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.
이러한 사건들을 되새기며 양국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